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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추정

ㅅㅏ진인생 2018. 9. 12. 06:18

 



하준호 입력 2018.09.12. 00:17 수정 2018.09.12. 01:23댓글 57

 

정부가 11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298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할 수 있다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따른 것이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내년도 총예산은 4712억원이다. 2018년도 예산이었던 1726억원과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2986억원을 더한 액수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년 남북교류협력 예산으로 1700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불용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 외에도 29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 2951억원, 산림협력 1137억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205억원, 이산가족 상봉 336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억원 등이다. 철도·도로의 북측 구간 개·보수와 같은 경제 인프라 건설 사업의 일부(1087억원)는 차관 형식으로, 나머지 교류·협력 사업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추계서에 내년도 비용만 적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용추계서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만 산정했다”며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 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회담과 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 규모와 기간이 확정된 이후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비용추계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0·4 선언 이행 후속조치로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비슷하다. 2007년 11월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08년도에 한해 1948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리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2008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조사비, 설계비, 초기 공사비 등 필수 재정소요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통일부는 2008년 9월 윤상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10·4 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 자료를 통해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은 14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중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는 8조6700억원을 산정했다. 그 때문에 이번 비용 추계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 간 의견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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