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일정 시험일정 참조 [ 일정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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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전기통신술은 당해 급수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 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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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검정과목 |
자 격 |
검정과목 |
출 제 내 용 |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법규 |
1. 전파 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
통신보안 |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전파공학 |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 |
영어 |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
무선통신술 |
1분간 영문 보통어
5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법규 |
1. 전파 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
통신보안 |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사항 |
전파공학 |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기초 |
영어 |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
무선통신술 |
1분간 영문 보통어
35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 |
전파법규 |
전파관계
법규 |
통신보안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에
준한다. |
무선설비 취급방법 |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
무선통신술 |
1분간 영문 보통어
2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
전파법규 |
전파관계
법규 |
통신보안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에
준한다. |
무선설비 취급방법 |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 |
※ 당해 필기검정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무선종사자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
자 격 |
종 사 범 위 |
1 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500W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
2 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
3 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로써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
3 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화급)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로써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다만, 모오스 부호에 의한 통신 조작은 제외한다. |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
제1 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전파통신 기능사 |
제2 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특수급 무선통신사 (항공,육상무선통신사) |
제3 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화급) 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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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면제 |
① 자격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필기검정합격일로부터 2년간
필기 시험을 면제 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
보 유 자 격 및 업 무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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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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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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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전자가능사.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무선설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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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전파공학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신급 및 전화급) |
무선설비 취급방법 |
무선설비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
육상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 |
전파통신기능사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전파공학 통신보안 무선통신술 |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접수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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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영어 통신보안 무선통신술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접수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통신보안 무선통신술 |
항공무선통신사,육상무선통신사,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전신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 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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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자격검정접수일 현재 육상의 무선국에서 3년이상 계속 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자 |
육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통신보안 |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자격검정접수일 현재 해상의 무선국에서 3년이상 계속 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자 |
해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통신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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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합격자는 60일 이내에 신청서, 사진(증명사진 1매), 수수료 (4,500원) 등을 가지고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지사에 가서 신청 교부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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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 재 지 |
우편번호 |
대 표 전 화 |
FAX |
서울지사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4 |
121-733 |
02)2142-3130 |
(02)3140-1609 |
인천사업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46-9 (정우빌딩 4F) |
405-835 |
(032)438-7552 |
(032)438-7551 |
부산지사 |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056-2 (KORA B/D) |
601-830 |
(051)442-3001 |
(051)442-3009 |
통영사업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73 (석준빌딩 4F) |
650-807 |
(055)646-4448 |
(055)644-7169 |
충청지사 |
대전시 서구 탄방동 671 (KORA B/D) |
302-859 |
(042)471-3100 |
(042)471-3104 |
전남지사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41-3 (KORA B/D) |
502-827 |
(062)383-5070 |
(062)383-5074 |
여수사업소 |
전남 여수시 교동 682-1 (여수해상산업노동 조합 2F) |
550-110 |
(061)662-4571 |
(061)662-4833 |
목포사업소 |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 (유달산우체국 2F) |
530-060 |
(061)242-1404 |
(061)244-3404 |
경북지사 |
대구시 수성구 상동 6-12 (KORA B/D) |
706-827 |
(053)766-9001 |
(053)766-9003 |
포항사업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671-4 (해운빌딩 4F) |
790-828 |
(054)282-2367 |
(054)282-2368 |
전북지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84-4 (KORA B/D) |
561-831 |
(063)244-1116 |
(063)244-1119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54-1 (원주우체국 4F) |
220-050 |
(033)732-8501 |
(033)732-8506 |
강릉사업소 |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64-13 |
210-944 |
(033)646-9751 |
(033)646-9753 |
제주지사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34-4 (성우빌딩 7F) |
690-825 |
(064)752-0386 |
(064)755-39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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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는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체신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허가신청서 (소정양식) 1통 -
공사설계서 (소정양식) 1통 - 첨부도면 : 송수신기 계통도, 공중선 표시도면, 무선국 부근 표시약도 -
자격증 사본 1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허가 수수료 |
아마추어국 |
50W 미만 |
5,000 |
4,000 |
4,000 |
50W이상 100W미만 |
11,000 |
4,000 |
4,000 |
100W이상 |
16,000 |
4,000 |
4,000 | |
출처 KAR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