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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ㅏ진인생/DS5ZWK
미디어법 아수라장 국회통과 (재투표문제) 본문
2009년 7월 22일 오후 3시 57분.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안이 결국 직권상정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했다.
이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끝에 출석 163명 가운데 152명의 찬성으로 먼저 신문법을 가결시켰다.
잠시 뒤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논란의 핵심인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된 것.
찬성 142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안 자체가 부결된 상황이지만,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했다.
이로써 재투표 끝에 방송법은 153명 출석, 15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IPTV법은 161명 참석에 161명 찬성, 금융지주회사법은 165명 투표에 162명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산회를 선포하기까지 이들 법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대략 20분. 법안 처리를 마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뚫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긴급히 단상으로 몰려들어 거세게 항의했지만, 겹겹이 둘러싼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경호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장내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이날 '아비규환' 속에 통과된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IP 텔레비젼의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했다.
야권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유력 검토하고 있어, 정국이 극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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