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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모친빚 배우자와 손주가 갚아야

ㅅㅏ진인생 2015. 6. 4. 20:38

대법 “배우자-손주가 함께 갚아야”

 

기사수정 | 2015-06-04 03:00:00글자축소글자확대댓글0☞ 탤런트 신은경 "충격근황" 80kg→48kg.??☞ 40대女. "자궁"속 찌꺼기 빼고..남편과 결국!사망자가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주(손자, 손녀)도 함께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손주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 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채권자인 A주식회사가 이모 씨(여·사망)의 손자 이모 군(9) 등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이 군 등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채무 상속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A사가 2010년 8월 사망한 이 씨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모두 6억4178만 원. A사는 상속권자인 이 씨의 남편과 자녀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 씨가 사망한 지 한 달 후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이 씨의 손주도 상속권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이 씨의 직계존속(부모)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자 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로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된 이 군 등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법원은 “이 군 등이 할머니가 숨진 뒤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군의 부모 역시 판결 선고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 만큼 민법에서 정한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개월 안에 이 군 등 3명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의 전원 상속 포기로 인해 속칭 ‘먹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주와 배우자까지 상속 포기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차용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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