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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ㅏ진인생/DS5ZWK
가수 김광석 부인 혐의없음 결론 본문
[K스타] 서해순, “명예훼손·무고” 반격…이상호 “끝까지 취재한다”
경찰이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제기됐던 딸 서연 양 유기치사와 사기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기자와 고(故)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연 양이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서 씨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점(유기치사), 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사기)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연관 기사] 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경찰 "유기 증거 없고, 사망고지 의무 없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조언을 받았다.
또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 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점, 부검 결과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 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 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고,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내렸다.
서해순 측 변호사 "4자 토론 요청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기자와 고(故)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연 양이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서 씨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점(유기치사), 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사기)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연관 기사] 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경찰 "유기 증거 없고, 사망고지 의무 없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조언을 받았다.
또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 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점, 부검 결과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 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 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고,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내렸다.
서해순 측 변호사 "4자 토론 요청한다"
서해순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오늘 오전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SNS에 '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게시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김광석의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할 수 있다"며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그를 옹호 사람들은 김서연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에 흥분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확증하였으나, 저는 그의 행위를 이해했다"고 서 씨의 변호사로 나선 이유를 적었다.
그는 이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서해순 씨와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 씨는 조만간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김광복 "서해순,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다"
박 변호사는 "김광석의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할 수 있다"며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그를 옹호 사람들은 김서연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에 흥분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확증하였으나, 저는 그의 행위를 이해했다"고 서 씨의 변호사로 나선 이유를 적었다.
그는 이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서해순 씨와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 씨는 조만간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김광복 "서해순,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다"
김광복 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김 씨는 "서연이 죽음에 대한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가부키 증후군으로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적었다.
김 씨는 "서해순이 서연이의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감히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서연이가 어렸을 때 서해순의 양육 태도를 지켜봐 왔던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 의혹을 해소하고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소송 사기 부분은 서해순이 재판 진행 중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 의문이 들어 제기했다"고 서 씨를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이어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아직도 서 씨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 사건으로 광석이의 노래가 불편해졌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더는 광석이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돈은 탐욕을 따라갈 뿐이니 듣고 싶은 자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상호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의문은 국민의 것"
김 씨는 "서해순이 서연이의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감히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서연이가 어렸을 때 서해순의 양육 태도를 지켜봐 왔던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 의혹을 해소하고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소송 사기 부분은 서해순이 재판 진행 중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 의문이 들어 제기했다"고 서 씨를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이어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아직도 서 씨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 사건으로 광석이의 노래가 불편해졌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더는 광석이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돈은 탐욕을 따라갈 뿐이니 듣고 싶은 자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상호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의문은 국민의 것"
이상호 기자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고해 주신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하지만 국민의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는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제보자들께서 혹시나 김광석 죽음의 진실이 드러날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찰에 나가 진술해주셨는데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수사는 국민이 위임했지만, 의문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의문점에 대한 취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스타 강이향 kbs.2fragrance@kbs.co.kr
그는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제보자들께서 혹시나 김광석 죽음의 진실이 드러날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찰에 나가 진술해주셨는데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수사는 국민이 위임했지만, 의문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의문점에 대한 취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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