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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_대한민국

1.21사태(김신조 청와대기습)

ㅅㅏ진인생 2006. 4. 19. 12:50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던 사건.

경과


게릴라전 특수훈련을 받은 31명은 그해 1월 13일 북한군 정찰국장 김정태로부터 청와대 습 격에 관한 구체적인 작전지시를 받고 18일 자정을 기하여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돌파하였다.

서부전선의 미군담당 군사지역에 잠입하여 하룻밤을 숙영, 19일 밤 8시 30분경 결빙된 임진 강의 얼음판을 횡단, 경기도 고양군 법원리의 삼봉산에서 2일째 숙영을 한다음, 20일 앵무봉 을 통과하여 비봉·승가사로 이어지는 산악길을 타고 이날 밤 10시 서울시내 세검동파출소 관할 자하문초소에 이르렀다. 자하문초소에서 경찰관의 첫 검문을 받게 되자, 일당은 "방첩 대원들이다.", "신분증은 볼 필요가 없다.", "우리부대로 가자,"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으며 계속 행진하였다. 약 400여m를 더 행진하였을 무렵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병력과 첫 접전이 벌어졌다. 게릴라들이 먼저 자동소총을 쏘며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현장을 지휘하 던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경찰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때부터 게릴라들은 현장을 지나가는 버스 안에 수류탄 1발을 투척,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 는가 하면 자동소총에 실탄과 수류탄을 몸에 지니고 뿔뿔이 흩어져 온갖만행을 저질렀다. 서대문구 홍제동 민가에서는 한 시민이 게릴라와 격투를 벌이다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이 날 밤 민간인 5명이 살해되었다. 군경합동 수색진은 일당 중의 김신조를 발견, 생포하는 한 편, 이들에 대한 소탕에서 그날밤 게릴라 5명을 사살한 데 이어, 경기도 일원에 걸쳐 군경 합동수색전을 전개, 31일까지 28명을 사살하였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작 전은 종료되었다.

이들이 장비한 습격용 무기는 기관단총(PPS) 31정(1인당 1정씩 휴대), 실탄 9,300발(1인당 300발씩 휴대), TT권총 31정(전원 휴대), 대전차용 수류탄 252발(1인당 8발씩 휴대), 방어용 수류탄 252발(1인당 8발씩 휴대), 단도 31정(전원 휴대)이었다.

사전훈련 및 기습계획내용


북한 민족 보위성은 김일성의 이른바 '항일 빨치산전술'을 전거로 하여 대남적화공작에 있 어서 적극적인 유격전활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을 결정, 1967년 4월 정찰국 산하에 유격전특 수부대인 '제124군부대'를 조직하였다. 이 특수부대는 일반 군부대에서 선발된 척후병·통신 병·운전병·특무장 등과 제 283군부대 및 집단군도보정찰소에서 엄선된 정예병 2,400명으 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연산과 상원일대의 8개 기지에 300명씩 분산되어 훈련을 받았으며 특수교욱의 내용은 적배치 상황이론, 지뢰극복을 위한 정찰병 기본동작, 지형학, 사격, 침투 훈련 등이었다.

8개 기지 가운데 제6기지에서 서울·경기도 지역에 대한 유격파괴공작을 담당하였는데, 1968년 1월 2일 민족보위서응로부터 청와대·미대사관·육군본부·서울교도소·서빙고간첩 수용소 등을 일제히 습격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6기 지 유격대는 장교 25명의 유격대원을 엄선하여 그해 1월 5일부터 황해도 사리원으로 이동, 노동당 도당청사를 청와대로 가상하고 청와대의 정문사진과 전경사진을 익히면서 습격훈련 을 실시하였다. 1월 13일 정찰국장 김정태는 이 훈련장소를 방문, 독려하면서 습격대상을 청 와대로 지정하였다.

특공대 규모는 처음의 25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전원 함경도출신의 장교들로 충원되 었다. 이들은 1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집체사격훈련을 받은 뒤 남파되었는데 기습계획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습격시간은 밤 8시이며 당일로 복귀한다. 습격소요시간은 3∼4분 간이며 증원군의 추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습격 전날 북악산 부근에 숙영하여 청와대를 관측, 정찰한다.

(3) 전원 사복으로 갈아 입고 취객을 가장하여 접근, 유격대원끼리 시비를 걸다가 기회를 포 착, 청와대초소를 기습한다.

(4) 제1조는 청와대 2층을 기습, 기관단총으로 무차별사격하여 인원을 살상하고 수류탄을 투 척한다. 제2조는 청사 1층, 제3조는 경호실, 제4조는 비서실, 제5조는 정문보초 및 기타 보초 등을 맡아 살상, 파괴한다. 운전조는 차량을 탈취하여 탈출준비를 완료한다.

(5) 습격이 끝나는 즉시 분승하여 문산 방면으로 도주, 그날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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